[법령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입법 예고 - 대장동 후속조치 (2022.3.11)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3/9일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쳤습니다. 대선 토론 때마다 나오던 대장동 사건에 몸통이 누구냐고 끊임없이 토론이 이어졌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도시개발 법령은 이미 개정이 되었고, 도시개발법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이 내일 입법예고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여 먼저 내용 공유드립니다.
톰 씨 생각에는 대장동 사건만이 민간에게 이익을 취하는 주요 사업이었고, 민관합동으로 하는 사업 대부분이 최근에는 공공기여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하여 민간사업자의 사업 유인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참여 유인이 줄어들어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가 되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될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장동 후속조치 "도시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
그간 추진경과
2021.11.4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국토부]
2021.12.9 도시개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1.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1) 토지판매이익 환수
- 이윤율 상한 제도화 :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규정
- 초과이익 재투자 : 생활편의시설 설치, 특별회계 납입, 임대주택사업 교차 보전, 공공용지 공급 가격 인하 등
2) 주택판매이익 환수
-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여 민간의 과도한 이익 제한
3) 개발부담금 실효성 제고
- 개발 이익환수법 개정안 국회 상정 대기 중
2. 민. 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1) 토지수용 검증 강화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기준 개선 예정 (도시개발 법령 개정 사항 반영)
2)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가이드 마련
- 공모, 협약서 등 표준안 제정 등 절차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
3) 조성토지 직접 사용 제한
- 출자 범위 내로 직접 토지 사용 제한
- 직접 사용 승인 절차 신설
4) 임대주택용지 확보 강화
- 임대주택용지 공급 가격 인하
- 임대주택 계획 변경절차 강화 (임대주택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도시계획 심의 사항, 대장동 사건 반영)
- 임대주택 의무비율 적용에 관한 지자체 재량 축소 (기존 ±10% -> ±5%, 대장동 사건 반영)
3. 도시개발사업의 관리. 감독 강화
1) 국토부 협의 강화 : 국토부 협의 대상 구역 확대 (국토부 협의 대상 구역면적 100만 M 2 -> 50M 2 이상으로 확대)
2)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검사 : 국토부 장관의 보고 요청 및 검사권한 부여
(국토연구원, 한국 부동산원, HUG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