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질의회신] 등록 임대주택에 가족(부모,자녀 등) 과 임대차 계약 체결 가능?

톰씨 2022. 4. 1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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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가족인 부모와 자녀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가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런 경우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혜택받은 부분들이 소멸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 유권해석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무상임대 등 시세와 맞지 않는 임대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 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에 가족(부모, 자녀 등)이 거주 가능한가요?

 

답 변

1.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202-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귀하의 민원 내용은 “임대사업자의 가족 등의 임대주택 거주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인근지역 시세 범위에서 임대료를 받는 등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 형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자녀 거주도 가능합니다.
- 다만, 시세와 맞지 않는 임대료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상임대는 본인 거주로 판단되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0-6508)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임대사업자 가족 거주 임대차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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