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대전 도마동 e편한세상 포레나 818동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1. 공급내역
■ 대전광역시 서구청 공동주택과-24741(2022.08.0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및 공급규모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9-30번지 일원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818동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3층 지상 34층 20개동 중 임대 5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2. 임대조건
▶ 임대기간
∙당해 주택의 임대 기간은 10년이며 임대 의무기관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당해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4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 준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합니다.
▶ 임대조건(전세 보증금)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임대인이 책정한 금액으로 청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 기간에 입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개시 후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➅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➀항,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➁호에 따라 임대료 등 임대조건은 단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인 임대사업자가 따로 정한 금액으로 임차인은 상기 임대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 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
등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 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확정판결에 의한 제3자의 채권추심 등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
에 대하여 반환함)
∙전환 보증금은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 안에 따라 전환이 가능합니다.
3.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당해 임대주택은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이 되는 임대주택입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 분양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4. 청약 자격
▶ 우선공급 (20세대) - 당해 주택 818동 201호에서 서류 접수 및 호수 배정,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9조 ➀항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자로서 사업시행자(도마변동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통보한 무주택자
∙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공급 순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전시 조례」 제38조에 따른다.
▶일반공급(39세대) : 한국부동산원에서 신청 타입별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을 기준으로 대전∙충남 지역에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08.)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본인(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및 세대원 개별 공급 신청 가능함.
5. 청약일정
6. 기타
▶유의사항
∙본인(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및 세대원 개별 공급 신청 가능함.
∙당해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지정계약일 이후 당 사업시행자가 임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당첨이 안되었을 시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된 우선공급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주택 등은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후 잔여 호실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임의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일반공급 후 남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7 규정[입주자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입주자지정기간 개
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3에 따른 임차인 자격(무주택세대요건) 및 선
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를 적용하고 또한 부적격된 우선공급 및 미계약, 계약 해제, 계
약 해지된 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임의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 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당 사업시행자 검수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입주 시에도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시 즉시 퇴거를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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