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오늘은 최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3.10.6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점 공유드립니다 선 임대보증 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시 이미 임차인이 있는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황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요건에 대한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 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개정사항(2023.6.1)이 2023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동 시행규칙 제2조 개정사항이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입요건 변경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시 등록하는 주택에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을 등록 전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