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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보증보험 5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임차인이 있는경우 임대보증보험 가입 후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오늘은 최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3.10.6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점 공유드립니다 선 임대보증 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시 이미 임차인이 있는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황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요건에 대한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 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개정사항(2023.6.1)이 2023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동 시행규칙 제2조 개정사항이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입요건 변경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시 등록하는 주택에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을 등록 전에 가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준 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 변경 추진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전세사기 의 여파가 이젠 #임대보증금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주택 가격 산정기준 변경 추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6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지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의 경우 주로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입법예고] 임대차 보증금 보호금액 상향 개정 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대한 상당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한 내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21일 입법예고가 되어 2023.1.2일이면 제출의견기한이 종료가 되므로 2023년부터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1.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 ㅁ 서울: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6천5만원 ㅁ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1.3억원 이하 -> 1.45억원 ㅁ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7천만원 -> 8500만원 ㅁ 그 밖의 지역 : 6천만원이하 -> 7500만원 이하 2.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액의 범위 ㅁ 서울: 5000만원이하 -> 5500만원 이하 ㅁ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4300..

[유권해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보험) 보증대상금액 다른경우?(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보증기관별 임대보증금 보증대상금액 상이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실태 현재 지자체 및 국세청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보증대상금액은 임대보증금 전액이마, 일부 요건이 충족이 된 경우 임대보증금 중 일부금액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대한 모호한 규정등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제도 문제점 첫째,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으로 인해 수익자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25%만 부담하고 임대사업자가 75%를 부담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법인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법인 임차인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능한가요?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관련하여 법인이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질의회신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보증금보증의 가입 및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증가입 신청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함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외) 질의 ​ ㅁ 제목 : 법인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ㅁ 질의내용 법인 임차인경우 전세권설정이 되어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임차인경우 토지공사라 계약후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놔서 전세권설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세법개정후 이런 상항을 hug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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