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법인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능한가요?

톰씨 2022. 1. 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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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법인 임차인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능한가요?

 

법인 임차인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능한가요?
표지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관련하여 법인이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질의회신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보증금보증의 가입 및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증가입 신청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함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외)

 

 

질의

ㅁ 제목 : 법인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ㅁ 질의내용

법인 임차인경우 전세권설정이 되어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임차인경우 토지공사라 계약후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놔서 전세권설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세법개정후 이런 상항을 hug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지침이 없어 처리 못한다고 하시는데 언제되는지 답답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후 3개월내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되서 먼저 사정얘기하고 구청에 신고는 되어있는데 hug 전화문의는 불통이라 어렵고 매번 방문해서 문의하기도 힘듭니다. 불이행시 불이익있다고 하던데 조치내려오시면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

 

ㅁ 회신내용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임대보증금보증' 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증입니다.

임차인이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세대별 보증금액 이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한 세대의 경우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볼 수 있어 이 경우 임차인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증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업무처리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와 관련된 업무처리로 불편을 드려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리며, 향후 관련 업무 처리 시 불편이 없으시도록 공사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개인보증처 담당자 김세연 (051-955-578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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