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양도소득세 시기-국세청

톰씨 2022. 1. 1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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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종료이후

분양전환시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것인지?

1.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2.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인지?

임차인들은 사용수익일을 임대차계약 시작일로 보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회신이 되지는 않았네요

공공임대주택이든, 확정분양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든

해당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

 

건설임대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건설임대주택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 건설임대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등" 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의미하고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반적인 취득일과 양도일은 각각의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다만,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제3항)

* 장기할부조건 -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귀 사례와 관련하여, 아래에 첨부하여 드리는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2205[법령해석과-1912], 2021.05.31.)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계약체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상기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종료 등으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0년 분할납부 계약을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참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 2년 이상[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추가]이어야 하는 것이나,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이때의 거주기간에 한하여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분양전환하여 양도일까지 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5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1996.3.30>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8.4.29, 2011.3.28>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205[법령해석과-1912], 2021.05.31.

[ 제 목 ]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계약체결일에 지급한 경우 장기할부조건 여부

[ 요 지 ]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동시에 지급한 잔금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칙§78③을 적용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약금, 할부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제3항제1호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 계약체결시 할부금 상환기일이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인 경우, 할부금 상환기간 중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조기 상환할 수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 이상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을 하였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정보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단순 세법 상담으로써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상담전화 ☎126번으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 홈페이지의 인터넷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내용의 검색은 국세청홈택스>법령정보>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검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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