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의 하자발견시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상담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매매를 하는데요 계약금 송금 후 화장실 펜과 인덕션이 고장 난걸 부동산에서 알려주네요 집 볼때 확인 못한 제 잘못이라 안고 가야 하나요? 부동산에서는 전세와 월세 경우 매도인 쪽에서 해줘야 하는데 매매라 제가 고쳐야 한다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중도금 때 매도인과 상의 후 매도인 쪽에서 해준다고 했었는데 잔금 2-3일 전 매매인데 못해준다고 연락 왔네요 오늘 잔금 치르는 날인데 계약 후 고장 난 거 알려준 거와 중도금때와 말이 다른 환풍기와 인덕션을 저희가 해야 하나요? 답변 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물건에 대한 중대한 하자는 잔금처리 후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