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상담사례

[상담사례-부동산 매매] 잔금 납부 전 매수 부동산 시설 보수 책임(매도인 vs 매수인)

톰씨 2023. 1. 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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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의 하자발견시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상담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매매를 하는데요
계약금 송금 후 화장실 펜과 인덕션이 고장 난걸 부동산에서 알려주네요
집 볼때 확인 못한 제 잘못이라 안고 가야 하나요?

부동산에서는 전세와 월세 경우 매도인 쪽에서 해줘야 하는데 매매라 제가 고쳐야 한다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중도금 때 매도인과 상의 후 매도인 쪽에서 해준다고 했었는데 잔금 2-3일 전 매매인데 못해준다고 연락 왔네요

오늘 잔금 치르는 날인데 계약 후 고장 난 거 알려준 거와 중도금때와 말이 다른 환풍기와 인덕션을 저희가 해야 하나요?

 

답변
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물건에 대한 중대한 하자는 잔금처리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하여 매도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 조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특약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면 매도인 부담으로 조치하도록 공인중개사님에게 요청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러나, 특약사항에 현 시설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매수인이 확인하였고, 내부의 가전 등 옵션 등의 시설물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한 내용이 있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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