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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보호 5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3.7.13)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전세사기에 후속조치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입법예고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우선변제금 상향하여, 임대보증금 보호 금액을 높인 정책에 후속조치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양식 수정 등이 입법예고되어 공유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5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인 소유권양도시 임차인 사전통보 의무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빌라왕 사태로 인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 같은 보증금을 난리게 되면서 피해를 본 많은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길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인이 체납세금으로 인한 경매 진행으로 임차인 피해 급증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는 등 임차인이 소유권 양도 등의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임대인 양도계약체결 통지 의무 없음..

[입법예고] 임대차 보증금 보호금액 상향 개정 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대한 상당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한 내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21일 입법예고가 되어 2023.1.2일이면 제출의견기한이 종료가 되므로 2023년부터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1.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 ㅁ 서울: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6천5만원 ㅁ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1.3억원 이하 -> 1.45억원 ㅁ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7천만원 -> 8500만원 ㅁ 그 밖의 지역 : 6천만원이하 -> 7500만원 이하 2.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액의 범위 ㅁ 서울: 5000만원이하 -> 5500만원 이하 ㅁ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4300..

[질의회신] 아파트 동 명칭 변경시 대항력 취득 여부 - 보증금 보호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 모집을 준공전 3개월전부터 모집을 진행합니다. 일반민간임대주택은 착공하면서부터 임차인 모집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이 되는 시점에 건물 명칭 동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므로 동 명칭이 변경이 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변경된 동 명칭으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다릅니다 임차인 모집시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고, 보증금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의 임대차계약서 상 동표시와 준공 후 동 표시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차인은 실제 동표..

[질의회신] 임대사업자 세금 체납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 주택을 임차하든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든 ​ 가장 큰 걱정이 내 보증금을 때이는게 아닐까입니다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소애임차보증금에 대해 일정요건만 충족이 되면 어느정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소상공인 분들은 ​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 그러면 임대인에게 돈이 떼일건지 아닌건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 그 중에서 세금체납 확인을 해야합니다 ​ 관할 세무서애 요청할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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