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1항 6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8조 1항 1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37조 1항 6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4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18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