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업무참고자료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 (집단전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수원역푸르지오더스마트)

톰씨 2022. 3. 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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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 열기 여전


시세 기준 일반공급은 95%, 특별공급은 85% 수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약한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도 청약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여 높은 청약율을 기록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율


수원 인근 지역 계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출 상품(집단 보증상품,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집단 전세보증"상품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출 고려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출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1. 만 19세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세대주)
2. 아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충족 손님 (본인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보유주택 기준)
1 주택수 1 주택 이내 (단, 주택 보유수가 1 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만 가능)
2 보유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3 '20.7.10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 미취득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최대 222백만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및 연간 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내이어야 함(단, 수도권외 5억 원 이내)

대출기간

2년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단, 연장 가능 여부는 취급 금융기관 및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에 따름)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대출금액의 90%)

제출서류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소득 및 재직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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