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업무참고자료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상품 문의

톰씨 2022. 2. 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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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상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잔금 대출 관련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DSR, DTI 등 다양한 대출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대출이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카카오 뱅크, 케이 뱅크에는 멋지게 대출 많이 해줬는데 인터넷 뱅크에서도 대출 제한이 심해지면서 실제 입주를 위한 잔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규제까지 심해지면서 대출받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조금씩 입주를 많이 하게 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의 보증금 대출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부여되어 있는 임대주택인 점, 기업형으로 운영된다는 점, 임대사업자가 50% 이상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라는 점 등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채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임차인 개인의 소득보다 더 많은 보증금 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있지만, 해당 대출상품은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대출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는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 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하는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임대사업자가 주택금융공사에 가입만 하면, 시중은행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으로 일반 상품보다 대출보증한도를 높여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검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보증금의 80% 정도는 특이한 사례아니고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전에 은행 관계자분에게 확인은 하였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분들은 입주 전 잔금 대출을 알아볼 때 사업주체, 임대사업자에게 반드시 주택금융공사 집단 전세보증상품에 가입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보증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면 됩니다.
공공성있는 주택으로 간주하여 해당 상품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적용을 해줍니다.

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 보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HF) 집단전세자금 보증 특례 상품

 최대 임대보증금 보증한도 : 2억 원

대상자

  •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분양)하는 주택 또는 준주택에 입주하는 자로서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단,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주)부영주택, ㈜동광주택, ㈜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
  •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 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 등급자
    ④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보증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공공임대주택의 경우 90%)

채권보전조치

  • 승낙·통지에 의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중 택일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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