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안내
○ 임대차계약시
1.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대한 설명
※ 또한, 둘 이상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020.12.10 이후)
☞ 과태료 : 500만 원 이하
2.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2020.12.10 이후)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 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 과태료 : 500만 원 이하
3.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임대차 계약신고 누락 시 세금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음
(소형 임대주택 세액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 (신고방법) 지자체(시ㆍ군ㆍ구) 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 (제출서류) 임대차 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1000만 원 이하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1000만 원 이하
○ 임대차 계약 이후
1.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음
또한,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음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위반 시에도 세금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함
임대료 5% 초과 여부에 대해서는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와 렌트홈 신고 시 산정되는 임대료 인상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과태료 : 3000만 원 이하
2.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음
※ 기 등록 임대주택은 등록 주택 별 임대의무기간 준수해야 함
☞ 과태료 : 임대주택 당 3000만 원 이하
3.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음
※ (거절 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 파손ㆍ멸실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거절 의무 사항 발생 시만 가능
☞ 과태료 : 1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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