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업무참고자료

[임대주택] 보증금이 우선 변제금 이하 임대차 계약시 참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 미가입 동의서 작성방법,파일첨부)

톰씨 2022. 3. 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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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가입없이 임차인에게 "임차인 동의서"를 징구받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보증수수료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기준 보증금이 해당 금액 이하이면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미가입 동의서를 받아서 임대차계약신고시 첨부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서울특별시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4,300만원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2,300만원 기타 2,000만원


관련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제7항제1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4.>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작성방법

[사전준비사항]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하기
2. 임대주택 소재지의 우선 변제금 대상 임대차계약인지 확인하기 (보증금 기준)
  - 서울시 5000천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4300만원 이하
  -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2300만원이하
  - 기타 2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참조

[작성샘플]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1을 넘지 못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례>
ㅇ (가정) A 다가구주택에 보증금이 각 1천만원인 10개 가구 존재[보증금 총액은 1억원(=1천만원⨯10가구)]ㅇ (보장금액) A 다가구주택이 경매에서 1억원에 낙찰되었을 경우 각 가구는 5백만원만 배당 받음(낙찰금액 1억원의 2분의 1까지만 우선변제금 충당 가능)

2.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및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한 경우에만 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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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의2서식]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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