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1항 6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8조 1항 1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37조 1항 6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4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18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 내용
1. 보증이행 대상인 채무
ㅇ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로 임대보증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증채권자(임차인, 이하 같음)가 주채무자(임대사업자, 이하 같음)에게 부담해야 할 위약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
2.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➊ 다음 사유 중 하나에 따라 보증회사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등)되어 보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증채권자가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우선변제권을 취득 후 거주이전 또는 타주소지 전입신고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➋ 보증채권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 등 절차에서 배당요구, 채권신고 등으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 또는 보전하지 않아 보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➌ 보증서 발급 이후 보증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➍ 보증채권자가 보증약관의 협력의무, 대위 및 구상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보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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