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업무참고자료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자료 배포(2022.4.4,국토교통부 고시)

톰씨 2022. 4. 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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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설명내용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1항 6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8조 1항 1호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설명 내용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37조 1항 6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4조

 

 

국토교통부 고시 2022 - 18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4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별표 1 같이 한다.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 내용

 

 1. 보증이행 대상인 채무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로 대보증금 지급한다. 다만, 보증채권자(임차인, 이하 같음) 채무자(임대사업자, 이하 같음)에게 부담해야  위약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

2.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사유  하나에 따라 보증회사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되어 보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증채권자가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우선변제권을 취득  거주이전 또는 타주소지 전입신고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증채권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채권신고 등으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 또는 보전하지 않아 보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서 발급 이후 보증조건을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증채권자가 보증약관의 협력의무, 대위  구상의 협조의무 위반하여 보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시전문)임대보증금_보증약관_주요내용_설명사항(2204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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