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요즘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에서의 전기차 충전기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법정 전기차 충전시설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결국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지자체 허가사항인지에 대한 법령 해석 사례 공유합니다 [법제처 해석] 안건번호 23-0659 회신일자 2023-10-17 주제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행위인지 여부 질의요지 기(旣)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