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질의회신] 주택임대사업자 강제말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톰씨 2022. 11. 2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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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세제혜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되었을 경우 종부세 절감입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에 등록된 임대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배제됨에 따라
세제 혜택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등이 연말에 발표예정인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이 될 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강제 말소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공유드립니다


질의

 

주택임대사업등록 강제말소에 따른 종부세

 

주택임대사업등록 강제말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여부

2022-11-11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등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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