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질의회신]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감면 받는 법

톰씨 2022. 11. 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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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의 필요경비 공제와 세액감면 받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공유드립니다.

핵심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등록을 동시에 충족한 시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공제와 세액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필요경비와 세액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등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11-12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우대혜택과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기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1) 렌트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 가능
   * 접근경로: 렌트홈(www.renthome.go.kr)>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2) 홈택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가능

 * 접근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등>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단,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은 불필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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