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매년 해야하나요?

톰씨 2022. 11. 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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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면제도 중요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커지면서 상당히 절세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임대주택 등록하는 분들이 많았었죠

지금은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요~건설임대주택은 아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매년 9/1~9/30일인데
매년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결론은

기존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합산배제 적용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의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 여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 여부 문의

2022-10-20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합산배제 적용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세법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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