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누락시 세금 환급 방법

톰씨 2022. 10. 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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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매년 9월 1일~9월 30일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챙겨야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기한입니다
변경 사항이 없으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1회에 한해서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반영하여 종부세 과세시 합산배제합니다.

그러나, 최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는 필히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야합니다

혹시, 해당 기간내에 신고를 누락하여 종부세를 납부 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가능 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아 늦게 신청한 경우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2-10-19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고,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2.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세액(고지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3. 위 기한이 모두 경과한 경우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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