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질의회신] 일반 주택의 경우 임대료 상한 기준 : 5% 이내인지?

톰씨 2022. 9. 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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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인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차인이 중도해지 후에 신규 계약을 할 때도 임대료 상한의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임대한 경우 중도 해지 시 기존 임차인과 계약체결한 지 1년미만이여도
신규 임차인과 신규 계약시 임대료 상한 제한이 없음(시세대로 받으면 됨)
단,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계약시만 5% 상한 제한이 있음

[등록임대주택은 다름)

 

■ 질의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관련

1. 질의 요지

임차인과 6개월의 단기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 종료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기존 임대차계약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보증금 증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임대주택임)

2.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임대주택에 관란 특별법 제44조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법의 문구는 대동소이한데 민간임대주택은 상기 질의 요지와 상황인 경우 신규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임대차계약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2022-08-24

 

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임대료 5% 이상 초과 계약 질의

(2) 답변내용

ㅇ 우리부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고 있으며 주임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및 월세에 각각 5% 범위 내에서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 연장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지 않음)

ㅇ 한편, 귀하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라면 민간임대정책과(044-201-4105)로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계약갱신제도와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임대차지원팀(송창기, ☏044-201-41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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