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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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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에 대해 질의회신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중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을 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 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중주택 중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실을 제외한 다른 공간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지에 대한 유권해석 공유드립니다
질의
다중주택도 다가구주택처럼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
다중주택도 다가구주택처럼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을 임대
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2-07-27
회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하는 위 규정은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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