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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4

[질의회신] 주택임대사업자 강제말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세제혜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되었을 경우 종부세 절감입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에 등록된 임대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배제됨에 따라 세제 혜택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등이 연말에 발표예정인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이 될 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강제 말소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공유드립니다 질의 주택임대사업등록 강제말소에 따른 종부세 주택임대사업등록 강제말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여부 2022-11-11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매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면제도 중요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커지면서 상당히 절세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임대주택 등록하는 분들이 많았었죠 지금은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요~건설임대주택은 아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매년 9/1~9/30일인데 매년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결론은 기존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합산배제 적용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누락시 세금 환급 방법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매년 9월 1일~9월 30일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챙겨야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기한입니다 변경 사항이 없으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1회에 한해서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반영하여 종부세 과세시 합산배제합니다. 그러나, 최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는 필히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야합니다 혹시, 해당 기간내에 신고를 누락하여 종부세를 납부 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가능 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아 늦게 신청한 경우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

[질의회신]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미준수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챙길 수 있는 세제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의 합한 금액을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지만,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를 한 등록 임대주택의 공시지가 가격은 합산하는데 배제를 하여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합산배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년 9월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이며, 변경사항이 없다면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 1회만 신고를 하면 그다음 연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에서 살펴볼 것은 다음의 내용입니다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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