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세제혜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되었을 경우 종부세 절감입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에 등록된 임대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배제됨에 따라 세제 혜택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등이 연말에 발표예정인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이 될 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강제 말소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공유드립니다 질의 주택임대사업등록 강제말소에 따른 종부세 주택임대사업등록 강제말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여부 2022-11-11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