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질의회신]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미준수

톰씨 2022. 7. 5. 08:54
반응형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챙길 수 있는 세제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의 합한 금액을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지만,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를 한 등록 임대주택의 공시지가 가격은 합산하는데 배제를 하여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합산배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년 9월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이며, 변경사항이 없다면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 1회만 신고를 하면
그다음 연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에서 살펴볼 것은 다음의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이후 해당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페널티가 어떻게 되느냐?

 

 

질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 미충족시에 대한 문의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내용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하거나, 합산배제 신고 후 의무임대기간 내 매각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6-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