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질의회신] 기업형 임대주택 공용부분 불명확한 파손 수선비 비용 부담 주체? (소화전 등등)

톰씨 2022. 6. 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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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2015년 뉴스테이 이름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어 2018년 입주를 개시하여
올해로 4년 차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거주기간이 4년 정도 지나면서, 공용부 및 전유부에 수선비용 발생할 사유가 자주 발생할 것이며
그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에 대해서도 약간의 갈등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질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공용부 파손의 파손 부담 주체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구 뉴스테이)에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최근 단지 내 공용부의 옥외소화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손되었습니다. 
공용부의 일상적인 수선비용의 경우, 관리비의 일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측에선 ‘표준임대차계약서 제9조 수선유지 및 보수의 한계’에 근거해 옥외소화전 
보수 비용이 관리를 위한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제10조 2항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게 보수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명확한 근거 없다 답변하여 교착 중인 상태입니다.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공용부(안전에 관한) 파손의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04-25

 

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민간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부담 관련 문의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8조(민간임대주택 관리의 범위)에 따라 공용 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임대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제9조(민간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의 한계)에서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 부분과 그 내부 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 6년 이내의 자재)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한다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나, 파손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공용부의 소화전 보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 관리비 항목의 구성 명세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통해 관리비로 부담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비 부담주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협의하여 관리규약 등에 정할 수 있으며,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역 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분쟁 조정 관련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한국 토지주택공사(1670-0800) 및 한국 부동산원(1644-28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노진원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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