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지자체, 국세청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매수 후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이사 가기 귀찮거나, 주거만족도가 높은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매수하고 싶은 심리가 올라올 때까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을 거주자가 매입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핵심 원인은 등록 임대주택 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존재하다 보니, 그 부분을 토해내고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등록 임대주택 매도 시 고려할 사항
재산세 감면 혜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에 따른 혜택
등록된 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 혜택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등등
질의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오피스텔을 매수하고싶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등록임대사업자이다보니 오피스텔을 팔려고하니 그 세입자가 포괄양수 즉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그세입자는 그 오피스텔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월세안내고 그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살고 싶어도 현행법상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럴땐 구제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국민들이 재산권행사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2022-04-07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 관련 문의
☞ (답변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해서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의무기간 내 해당 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서 임대주택당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양도신고 후 임대사업자 간 양도는 가능하나 세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으므로 상기한 방안은 불가능할 것이며,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등록을 말소하고 양도하는 방법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의무를 부여하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등록할 수 있으나 임대의무기간 중 등록말소 등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답변 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노진원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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