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해 갱신요구권행사건수는 많이 줄었다고하네요 그래도 이미 갱신요구권행사하여 거주 중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거를 해야할 경우 다음 사항을 궁금해집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후 조기 퇴거시 1. 후속임차인을 내가 구해야하는지? 2. 후속임차인 중개수수료는 내가 내야하는지 3. 보증금은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 4. 보증금 반환은 갱신요구권행사기간인 2년종료기간에 받을 수 있는것인지? 결론은 갱신요구권 행사 후 계약시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해지효력발생으로 그 때 보증금 받을 수 있음 국토부 유권해석 ㅁ 질의 주택 재계약갱신청구하여 재계약서 작성했지만 재계약기간내 전출사정이 생겨 전출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기간주택 재계약갱신청구하여 재계약서 작성했지만 재계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