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한 자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하지 않는 다는 법령 개정 소식 공유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생애최초 취득자의 감면 취득세 추징 관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본문 ⊙대통령령 제3347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에 제3호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