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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령,정책,News 18

[법령개정] 지방섹특례제한법 시행령 생애최초 감면 취득세 추징 예외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한 자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하지 않는 다는 법령 개정 소식 공유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생애최초 취득자의 감면 취득세 추징 관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본문 ⊙대통령령 제3347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에 제3호를 다..

[입법예고] 토지보상법 입법예고 - 주거이전비 합리화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대장동 사건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보상법 관련하여 일부 개정안이 나와서 공유드립니다 공공목적으로 발생하는 토지보상에 있어서 주거이전비의 보상기준이 변경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거이전보상비의 산출식의 변경이며, 또 하나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 지급 규정 신설입니다 주거이전보상비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있어 가구원수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기준 월 평균 가계지출비로 산정(안 제54조제1항) 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주시 보상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외에도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사 업시행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

[법령개정] 개발제한법 시행령 개정 -훼손지 복구제도 활성화

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개발을 제한 하는 구역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해제 권한이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해제시 훼손지 복구에 대한 업무가 있는데 배송지 복구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 훼손지 복구 대상을 확대하고 2) 훼손지 복구면적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지역의 면적 범위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존치되는 면적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893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녹지나 생태계의 보전 및..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IoT,2022.7.6)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신청 시 필수 시설로 간주되고 있는 IoT 설비의 검토 부분을 필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핵심은 주택사업을 인허가하는 과정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작성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1. 개정이유 주택사업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택사업 인·허가 신청서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작성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별지 제15호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서(또는 변경 승인 신청서), 제23호 사용검사 신청서(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의 부대시설의 작성 안내 문구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 별지 제15호 서식 제2쪽 중 “통신설비”를 “통신설비,..

[법령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시적2주택 2년 연장, 공정시장가액 조정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관련하여 하나하나씩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현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도에 한정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낮추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 신탁하여 주택건설시 실적인정기준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유드립니다 1. 개정이유 등록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주택건설 실적 인정을 받는 반면, 분양 등 실제 업무를 하는 등록사업자인 위탁자는 주택건설 실적이 인정되지 않음, 이에 신탁방식 사업의 실질을 감안하여 위탁자도 주택건설 실적을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록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인 위탁자의 실질을 고려 하여 주택건설 실적을 인정하도록 함(별표 1 제5호).

[민간사업자 공모] 인천 검암플라시아 민간사업자 상대평가 심사결과(2022.5.31-IBK 컨소시엄 : 롯데건설)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인천 검암플라시아 민간사업자 평가가 5/31일날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신청자 1. 현대건설 컨소시엄 : DL건설, 풍창건설, 건원건축 등 9개사 2. IBK투자증권 컨소시엄 : DL건설, 풍창건설, 건원건축 등 9개사 사업개요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 공동주택용지(S-1BL) 4만7497㎡ △ 주상복합용지 2만1695㎡ △ 복합환승센터용지 1만6765㎡ △ 복합(문화)용지 8054㎡ 등을 개발 * 토지 공급 예정가격은 3779억원 심의위원 선정 현황 - 내부 : 7명 / 외부 : 7명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상대평가 1위 IBK 컨소시엄) 조감도 사업참여자 총 개발이익 복합 문화 플랫폼 공간계획 배치계획 공공기여 [상대평가 심사결과] IBK 컨소시엄(롯데건설) : 630.1..

[법령개정]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대장동방지법 후속조치 (2022.3.11)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업무지침" 훈령도 행정예고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업무지침 행정예고(안) 1. 제7장 공공.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중 공모방식의 사업계획서 포함내용 ①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②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역할배분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③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자기자본비율과 타인자본비용율 포함) ④ 출자자 간 비용분담 및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 ⑤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⑥ 공동출자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⑦ 조성공사 시공권에 관한 사항(조성공사의 설계금액 대비 시공금액의 비율 포함) ⑧ 조성토지등의 공급·처분·직접사용에 관한 사항 ⑨ 개..

[법령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2.3.11) 입법예고 전문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지난번 포스팅했던 내용은 대장동법 관련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민간 참여자 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공동사업 제안 요건 신설 금일 2022.3.11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세부적인 입법예고 내용이 발표되어 공유드립니다. 흥미가 있는 부분은 지난 법 법 개정 시 민간 참여자가 공공사업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자가 대상지 전체 토지면적 중 3분의 2를 소유한 경우 2. 대상지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대상지 전체 토지가 제2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에 해..

[법령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입법 예고 - 대장동 후속조치 (2022.3.11)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3/9일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쳤습니다. 대선 토론 때마다 나오던 대장동 사건에 몸통이 누구냐고 끊임없이 토론이 이어졌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도시개발 법령은 이미 개정이 되었고, 도시개발법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이 내일 입법예고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여 먼저 내용 공유드립니다. 톰 씨 생각에는 대장동 사건만이 민간에게 이익을 취하는 주요 사업이었고, 민관합동으로 하는 사업 대부분이 최근에는 공공기여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하여 민간사업자의 사업 유인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참여 유인이 줄어들어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가 되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될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장동 후속조치 "도시개발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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