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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2.3.11) 입법예고 전문

톰씨 2022. 3. 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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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장동법

지난번 포스팅했던 내용은 대장동법 관련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민간 참여자 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공동사업 제안 요건 신설

금일 2022.3.11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세부적인 입법예고 내용이 발표되어 공유드립니다.
흥미가 있는 부분은 지난 법 법 개정 시 민간 참여자가 공공사업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자가 대상지 전체 토지면적 중 3분의 2를 소유한 경우
2. 대상지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대상지 전체 토지가 제2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4. 대상지 전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경우
5. 대상지 전체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경우

민간 참여자들의 제안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용권이 있어서인데, 수요가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 개정이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 민간참여자와의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협약 체결 시 지정권자의 승인 및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 중 민간 참여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민·관 공동사업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계획 변경을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며, 환지 방식 개발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변경 중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계획 변경을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안 제7조 제1항)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면적 또는 임대주택 호수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

나. 환지방식 개발계획 변경 시 주민동의 대상 명확화(안 제7조 제2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중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봄.

다. 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 대상 확대(안 제14조의 2)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

라.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규정(안 제18조의2제1항)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총사업비 중 민간 참여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함.

마.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절차 규정(안 제18조의 2 제2항)

공공시행자가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첨부파일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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