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임대사업을 하다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압류 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즉 경기가 상당히 안좋아졌다는 것을 업무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소송으로 인한 보증금 압류사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공공기관,금융기관에서 사업자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 연체로 인한 압류사건입니다.
즉 개인들에 대한 금융 채권 관리와 채무자에 대한 보호법 관련 내용의 법령 제정이 되네요
과거 개인 파산법,회생법으로 인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있고 그 법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도 은근히 있는데 잘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목적
채권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추심,조정에 필요한 사항과 채권수탁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 및 채무조정교섭업게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1. 연체이후 일정시점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 안내 의무화
-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 주택의 경매, 채권의 양도에 앞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부여, 조정기간 동안 기한의 이익 상실/채무자 주택 경매, 채권 양도를 제한 하기 위함
2. 연체이자의 부과 한도 제한
-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된 경우, 당초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 못함
3.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 및 추심방법 제한 강화
- 추심연락을 1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 개인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채권추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4. 법정 손해배상 도입
-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 채권수탁추심업자,채권매입추심업자,채무조정교섭업자의 법위반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손해액으로 구체적 손해액 입증없이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하도록 규정
5. 채무조정교섭업의 신설
- 개인채무자를 위하야 채권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 교섭업무를 대행하는 채무조정 교섭업을 별도로 등록업무 신설
6. 채권매입추심업의 신설
- 기존의 대부업 중 대부채권을 맹비하여 추심하는 업무를 별도의 등록업이 "채권매입추심업"으로 분리하고 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와 차별화되는 규율체계를 적용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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