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100세대 이상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변경신고 기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100세대 이상의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이 5%가 아니라, 대규모 임대사업자인 면을 고려하여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임대료 변경신고시 일반임대사업자와 달리 변경예정일 기준 1달 이내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법 규정은 과거 #부영 이나 일부 임대주택 건설사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년 단위로 무조건 5% 인상함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만든 제도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일 한달전까지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