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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 신탁하여 주택건설시 실적인정기준

톰씨 2022. 6. 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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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유드립니다



1. 개정이유


등록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주택건설 실적 인정을 받는 반면, 분양 등 실제 업무를 하는 등록사업자인 위탁자는 주택건설 실적이 인정되지 않음,

이에 신탁방식 사업의 실질을 감안하여 위탁자도 주택건설 실적을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록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인 위탁자의 실질을 고려 하여 주택건설 실적을 인정하도록 함(별표 1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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