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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시적2주택 2년 연장, 공정시장가액 조정

톰씨 2022. 7.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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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관련하여
하나하나씩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현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도에 한정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낮추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74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 중 "1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율을"을 "구분에 따른 비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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