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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개발제한법 시행령 개정 -훼손지 복구제도 활성화

톰씨 2022. 12. 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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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개발을 제한 하는 구역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해제 권한이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해제시 훼손지 복구에 대한 업무가 있는데 배송지 복구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 훼손지 복구 대상을 확대하고

2) 훼손지 복구면적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지역의 면적 범위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존치되는 면적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893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녹지나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을 훼손지 복구 대상에 추가하고,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 도로 및 철도는 해제대상지역의 면적 범위에서 제외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환경ㆍ문화사업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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