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령,정책,News

[법령개정] 지방섹특례제한법 시행령 생애최초 감면 취득세 추징 예외

톰씨 2023. 5. 18. 08:08
반응형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한 자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하지 않는 다는 법령 개정 소식 공유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생애최초 취득자의 감면 취득세 추징 관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반응형

 

 

개정본문

 

⊙대통령령 제3347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