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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IoT,2022.7.6)

톰씨 2022. 7. 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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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신청 시 필수 시설로 간주되고 있는 IoT 설비의 검토 부분을 필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핵심은 주택사업을 인허가하는 과정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작성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1. 개정이유

주택사업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택사업 인·허가 신청서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작성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별지 제15호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서(또는 변경 승인 신청서), 제23호 사용검사 신청서(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의 부대시설의 작성 안내 문구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


별지 제15호 서식 제2쪽 중 “통신설비”를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을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ㆍ개별난방”으로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제2쪽 중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를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을 “전기ㆍ
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ㆍ개별난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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