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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토지보상법 입법예고 - 주거이전비 합리화

톰씨 2022. 12. 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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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대장동 사건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보상법 관련하여 일부 개정안이 나와서 공유드립니다
공공목적으로 발생하는 토지보상에 있어서 주거이전비의 보상기준이 변경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거이전보상비의 산출식의 변경이며, 또 하나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 지급 규정 신설입니다




주거이전보상비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있어 가구원수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기준 월 평균 가계지출비로 산정(안 제54조제1항)

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주시 보상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외에도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사 업시행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급
(안 제55조제2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있어 가구원수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로 산정(안 제54조제1항)
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외에도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급(안 제5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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