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임대사업을 하다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압류 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즉 경기가 상당히 안좋아졌다는 것을 업무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소송으로 인한 보증금 압류사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공공기관,금융기관에서 사업자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 연체로 인한 압류사건입니다. 즉 개인들에 대한 금융 채권 관리와 채무자에 대한 보호법 관련 내용의 법령 제정이 되네요 과거 개인 파산법,회생법으로 인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있고 그 법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도 은근히 있는데 잘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목적 채권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추심,조정에 필요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