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임대료 인상을 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5% 인상률 산정기준
언제 올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단순 변심에 의한 중도 퇴거 후 임대료 증액하여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인상후 1년 이내 임대료 인상 불가" 규정에 의해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결론
1년 미만의 계약이 연속한 경우에 한해서만, 각기 다른 임차인과 1년 미만 계약한 경우 임대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초과 시 5% 인상이 가능하도록 해석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 임대료 인상 가능한 사례]
임차인 갑과 월세 40만 원에 7개월 거주 후 퇴거
임차인 을과 월세 40만원에 계약 후 6개월 거주 후 퇴거
임차인 병과 월세 40만원에 13개월 동일한 임대료로 계약했으니, 5% 인상하여 계약 가능함
질 의
민간임대사업자 월세 인상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임대료 증액 관련 문의
☞ (답변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전 임대차 계약의 개시일로부터 새롭게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개시일이 1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만 직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증액이 가능하나 1년 미만의 계약이 연속되어 발생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이 불가하므로 예외적으로 각기 다른 임차인과 1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1년 미만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 시 증액기 가능하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의와 같이 1년의 임대차계약 후 6개월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면 상기한 1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증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답변 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노진원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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