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질의회신] 공동주택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부담주체 [제도 개선 필요]

톰씨 2022. 7. 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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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의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비용관련하여 비용부담주체에 대한 질의회신을 공유드리고자합니다


질의


제목 :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부담에 관한 건
법적 유효사용기간 5년이 만료되는 도시가스 원격검침용 계량기 교체비용부담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1. 우리아파트는 준공시부터 원격검침용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시공급자도 이를 인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검침자료를 이용하여 각 세대별 도시가스요금을 부과,징수하여 왔습니다.

2. 그런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스계량기 사용유효기간 5년이 도래함에 따라 계량기를 교체해야하며, 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5항에 따라 특수계량기(원격검침용 계량기)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원격검침을 하기 위해서는 리드선연결등 부대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 수검침을 하는 일반계량기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스공급자(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3. 준공시부터 설치되어 있는 원격 검침용 계량기를 법적 유효기간 도래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가스공급자는 당초 사용자시설물인 리드선등 부대설비를 훼손함이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원격검침이 될수 있도록 특수계량기를 추가비용없이 교체,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더욱이 가스계량기는 가스공급자가 사용량을 측량하여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검정을 받기위해 새로이 교체되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가스공급자가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특히 원격검침시스템은 개인의 사생활보호 및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지만 가스사업자의 검침원이 각세대를 다니며 검침할 필요없이 관리사무소의 컴퓨터에서 약 300세대에 이르는 검침기록을 단시간내에 출력하여 가스요금을 부과할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가스공급자의 시간 및 검침인력을 줄여주어 일반 수검침보다도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에게 원격검침용 부대비용을 전가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6. 최근에 건설되는 거의 모든 아파트가 이러한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과 원격검침으로 인한 가스사업자의 충분한 수익창출, 전기 및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원격검침계량기 교체시 추가비용없이 가스공급자가 교체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6. 항상 국민의 고충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담당자분들게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은 저의질의에 서면답변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격검침용 계량기 교체시 리드선교체등 부대비용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

나. 위 가항과 같이 가스사용자가 원격검침용 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할 경우, 관리사무소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원격검침자료를 가스공급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다. 이렇게 불합리적인 가스공급규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또는 개정을 진행중에 있다면 언제부터 적용가능한지? (1999년7월 국민권익위에서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을 공급자부담으로 변경하라는 제도개선권고를 하였으며, 2014년6월에 서울시장이 가스공급규정 전면 재검토하라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라. 제도개선기간중 계량기교체 보류시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2항 4호에 의한 과태료처분의 유예가 가능한지?

마. 또한 세입자가 있을 경우 가스사용자의 정의가 시설물의 주인인 소유자인지 아니면 세입자인지? (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시 부담주체여부)

답변

A. 답변내용 (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OOO님 안녕하십니까?

OOO님께서 건의하신 원격검침용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가스 계량기는 사용자 소유의 토지(건물)내에 설치된 사용자시설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가스계량기)에 의하여 주택용계량기의 검.교정 및 교체비용은 매월 납부하는 기본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OOO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격검침 계량기 사용편익이 사용자뿐 아니라 도시가스회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계량기 교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전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이유는 현재 원격계량기 설치세대가 서울시 전체 주택용 계량기의 6.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수계량기의 교체비용이 가스요금에 포함되거나 다른 형태의 특수계량기 교체보조비용으로 지급될 경우 대다수 일반계량기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아울러 특수계량기의 사용은 사용자의 선택사항이기에 추가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리드선 연결비용 인하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추가비용 부담을 원치 않는 가스사용자의 경우 일반계량기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원격검침자료를 가스공급자에게 출력물로서 제공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계량기 미교체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기에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유예처분을 결정할 수 없음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서울시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 (http://opengov. seoul.go.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으며 OOO님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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