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질의회신] 부부공동명의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소득 배분율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톰씨 2022. 7. 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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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소득배분율 변경을 위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신고 관련하여 부부공동명의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0% 각각 보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시 공동명의자 중 1명에게 소득 배분율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청 회신 내용를 보면 공동명의의 소득 배분율 변경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소득분배비율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

<구비서류>

1) 소득분배비율 입증서류
2) 공동사업자 인감증명서

첨부하시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부부 50%씩 지분의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소득을 남편에게 100%로 정정

안녕하세요.
부부 50% 지분으로 공명명의로 소유한 주택의
임대소득을 100% 남편에게 몰아주려고 합니다.
세무서에 찾아가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세무서 방문시 부부가 함께 방문할거고
신분증 및 구비 서류가 뭐가 있어야 할까요?

2022-06-23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국세청 영등포세무서에서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임대소득을 한 사람의 소득으로 할 경우 사업자등록 시 구비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게서 문의하신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아닌 당사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소득분배비율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소득분배비율 입증서류, 공동사업자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시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126) 영등포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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