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질의회신] 아파트 내 어린이집 관리비에 청소비,경비비 부과 가능 여부

톰씨 2022. 7. 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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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관리비 열사 "김부선"님을 통해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는 매월 부과가 되는 것으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논의되는 것이 부대복리시설 즉 커뮤니티 시설인 헬스장, 골프장 등에 대해서
전 세대 일괄 부과를 할 것인지 사용자 부담원칙을 할 것인지부터 시작하여
상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헬스장 및 골프장 탁구장 등 외에도 논의가 되는 부분이 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설치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비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

어린이집에 대해 관리비 특히 경비비, 청소비 등 공용 부분 항목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다른 법령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아파트별 관리규약"에 의해 결정될 사항임

즉 입주자 대표회의와 어린이집과의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동시에 관리규약을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질의

어린이집 관리비 부과 관련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당 아파트의 부대, 복리 시설인 어린이집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어린이집에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등)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0992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지 내 어린이집에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등) 부과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 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 등'이란 동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입주자 및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係尊卑屬)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 납부 의무는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어린이집에 관리비 부과에 관해서는 같은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5조 제1항 및 [별표 5] 공동 사용료 산정방법에 따라 공동주택 복리시설 중 관리규약으로 정해진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공동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해당 여부는 귀 단지 관리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관리팀(T.031-481-2910)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2022-07-19

 

 


단지 내 어린이집 관리비 부과 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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