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에 대한 질의회신 공유드립니다.
일반 민간분양주택과 달리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자격요건에서는 주택 소유로 본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입니다
질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4항에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 6호(60세이상존속주택)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고문에는 6호가 제외되어있고 60세이상 존속주택 보유시
유주택으로 보신다고 합니다 어떤 조항으로 규칙53조에서 6호가 제외 되는지 관련근거가 궁금 합니다
2022-06-15
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문의
☞ (답변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같은 규칙 [별표 1]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9 제4항에서는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및 판단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행 규칙」 별표 6 제2호라 목에 따른 특별공급”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의 공급”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답변 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노진원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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