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질의회신] 분양받은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폐업신고시 과태료 부과 여부

톰씨 2022. 8. 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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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준공 전, 즉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오피스텔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대해 끝까지 들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은 듯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청약 동향

특히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이후 사업자 등록한 수분양자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공유드립니다.

임대가 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이 가능하다면, 과태료 부과 없이 폐업신고가 가능함

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완공되기 전에(등기전에) 말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분양권 상태인 오피스텔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해 놓았습니다. 이럴경우 완공되기 전에(등기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업신고 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07-27

 

회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2호에서는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 후 1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임대가 개시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없이 해당 주택을 말소(등록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민간임대주택의 미완공ㆍ임대 미개시에 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임대사업자 말소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2-07-27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분양권 페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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