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질의회신] 민간임대주택법 토지수용 근거

톰씨 2022. 9. 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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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근거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에 대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공익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명 알박기 방지를 위해서 수용할수 있는 근거들은
개별법 별로 있습니다.

그 중 민간건설임대주택도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대상토지의 80%이상 소유권 확보에 대한 "대상토지"의 기준에 대한 해석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질의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적용 기준

민간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 소유자로 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80퍼센트가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공동주택부지의 80퍼센트를 의미하는 것인지?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공동주택부지와 기반시설부지(도로, 공원)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구역면적의 80퍼센트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2-07-07

 

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토지수용 관련 문의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목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매입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 수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사업 대상 토지는 공동주택용지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해당 공동주택용지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노진원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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