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질의회신] 신탁 부동산 임대주택 부기등기 가능 여부

톰씨 2022. 11. 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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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의 부기등기 관련한 질의회신 공유드립니다.

부기등기란?

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율 5%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 해야하는 임대주택이므로
임차인이 본인이 계약을 해야하는 주택이 임대주택임을 직접 등기부등본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의

 

급작스럽게 임대사업을 상속받았는데 신탁사가 끼어있어 부기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2022-10-24

 

회신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민원 내용은 신탁 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의 부기등기 의무 면제 여부, 부기등기 방법 및 해당 주택의 부기등기 의무 기한 연장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되며,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나 법 시행 전(2020. 12. 10.)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시행 후 2년(2022. 12. 9.) 이내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는 임대사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탁 계약된 주택은 임대사업자와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아 부기등기가 불가합니다. 현재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주가 일치되어야 부기등기가 가능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정부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OOO-OOO-OOOO)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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