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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임차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수수료 부담비율은
임대인 : 임차인 = 75% : 25% 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가입 또는 갱신을 하게 됩니다.
전에 포스팅 했듯이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임차인에게 동의서를 징구받아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니
임대사업자 분들은 확실하게 확인해서 돈 아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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