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주택을 임차하든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든
가장 큰 걱정이 내 보증금을 때이는게
아닐까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소애임차보증금에 대해
일정요건만 충족이 되면 어느정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 분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돈이 떼일건지 아닌건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세금체납 확인을 해야합니다
관할 세무서애 요청할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09조)
질의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질의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문의' 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민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09조) 이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②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③ 체납액
추가적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 홈텍스(http://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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