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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국외자산에서 암대소득세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서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결론은
신고해야 합니다
단, 국외 거주자에 한해서 예외입니다
질의
국외 소재 주택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거주자는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주택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의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비거주자의 국외 주택은 과세대상 판단 시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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