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질의회신] 주택 임차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건 (국민신문고, 2021.9.8)

톰씨 2022. 1. 2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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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은 내년 2월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필히

확인해야할 것이 주택 임차료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세액 공제가 될 수도 있고,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현금영수증 금액에 산입시킬 수 있으니 필히 참고 부탁드립니다

놓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꼭 확인하여

내년도 13월의 월급 적지만 잘 챙기세요

 

질의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 : 임대인이 발급 안 해준 경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

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 없는경우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해당 신고서는 세무서 확인을 거쳐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임차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처리를 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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